가족이나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보통, 잘 모르는 사이보다 가까운 사이일 때, 더 많이 듣게 되는데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까운 사이인데 모른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빌려주기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까 봐 불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는 상황을 겪고 계실수도,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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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금전차용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 이자: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약정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변제내용: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 본래의 채무이행을 다른 급여로 대체하는 대물변제, 계좌이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변제 방법이 있는 경우, 편집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대보증인의 여부와 금전 대여 내용, 계약일 등 추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두, 로폼에서는 항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쉽고 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