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오늘은 벌써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새해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의 의미가 있는 우리 전통 새해인 만큼, 이제부터가 올해의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러니 지난 한 달 동안 보람차게 보내지 못했던 분들이나 후회되는 분들은 설 연휴 이후부터 힘내서 다시 시작해보아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로폼과 함께 보람찬 한 해 보내 보아요 :)
법률 실전
지각하면 벌금 내고, 정해진 기한 내 퇴사하면 임금 안 준다고요?
#갑질 #지각 #벌금 #퇴사 #임금미지급 #부당대우 #근로계약서 #인사노무
혹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지만, 지각했다고 지각비를 걷거나 혹은 퇴사하려고 했더니 1개월 이내 퇴사는 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항의했더니 이미 이 내용은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건지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과연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서명했다면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 시용기간의 적용: 시용기간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전에 근로자의 특정한 업무 수행 능력, 경험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임금을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휴가, 업무내용, 근무일 및 근로시간 등 추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두, 로폼에서는 항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쉽고 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