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모의) 실사, 왜 초기부터 필요할까?
오늘은, 스타트업실사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 회계/법률 등 실사란?

투자 관련한 “실사”는 주로, 투자 전에 행해지는 “회계실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계실사란 제무재표 등 관련 서류를 기초로 회사의 실제 상황 등을 체크하여 회계상 위험을 점검하고, 투자 가치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실사”는 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등 회사의 법률서류 등 관련 서류를 기초로 회사의 법률상 위험을 체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사사항은 곧, 투자자들의 체크 사항이기도 하면서, 기업에게는 지속성장을 위해 관리해야하는 리스크 관리 사항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법률은 기업운영의 전 영역을 관리하니까…

그런데, 법률은 사업의 전 영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법인이 무엇인지? 언제 성립되고 소멸되는지? 기업조직,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실제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과 운영에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 모든 영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운영에서 쉽게 접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 세무의 영역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노무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근로계약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마케팅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광고의 문구 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법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법률 위반 = 특히 스타트업에겐 존망 / 사업화 지연...
그러니 법률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법률 위험이 발생하고, 이 위험이 현실화 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률 위험이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또는 손실을 말합니다.

“법률 위험”은
①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은 물론,
②국가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벌,
③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매출감소, 신용도 하락,
④직원이나 주주 등 멤버들의 불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조직력 저하 등
다양합니다.
투자자는 법률실사를 하고, 기업은 법률실사 관점에서 법률이슈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실사란?

그래서, 법률실사를 중심으로 특히, 초기 스타트업 관점에서 맞춰져 탄생한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실사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사업화 과정에서 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등 핵심멤버를 구성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② 외부적으로는 용역이나 업무협약, 매매 등 거래관계를 맺다 보니 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직원 등의 조직관리, 사업화 추친 계획의 리스크가 될 만한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리, 아이디어,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소유권 등 권리 보호 전략 구비 등의 이슈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실사는 “①경영권 상실, 강화(핵심멤버, 투자로 인한 지분관련 사안 등) ② 인사, 노무(임직원과의 비밀유지, R&R, 경업금지, 등) ③ 지재권 보호 등 ④ 투자 적격성의” 4개 분야에 따라 스타트업의 법률적 이슈 뿐만 아니라, 경영상 현황 및 투자자의 관점까지 고려하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