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변경정관 업데이트
2023.11.17

안녕하세요, 로폼입니다! 

자동작성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변경정관의 복수의결권주식 조항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개정안 확인하기

 

복수의결권주식이란 상법 제369조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제16조11의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로폼 문서 살펴보기

 

변경정관의 [종류주식의 발행] 항목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함’ 선택 후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선택해 주세요.

 

1주당 의결권의 수 및 발행할 주식 총수를 입력하면 복수의결권주식 조항이 반영된 문서가 완성됩니다.

 

 

✔️로폼 문서 활용하기

 

지금 아래 문서를 클릭하여 자동작성 문서화면에서 [즐겨찾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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