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내용증명(권리금 손해배상) 신규 오픈
2023.10.20

안녕하세요, 로폼입니다! 

자동작성 신규 문서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가임대차 상담유형 중 권리금에 대한 상담빈도가 5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로폼에서 권리금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문서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내용증명(권리금 손해배상) 살펴보기

 

 

1.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방해행위를 하였는지 선택해 주세요.

 

 

2. 손해 배상 청구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력해 주세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권리금 지불내역

 

전 임차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을 입력해 주세요.

 

 

4. 내용증명 작성 완료

 

모든 사항의 입력이 끝나면 내용증명이 완성됩니다.

 

 

 

✔️로폼 문서 활용하기

 

지금 아래 문서를 클릭하여 자동작성 문서화면에서 [즐겨찾기] 해보세요!

마이로폼에서 작성한 문서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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