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신청 이후, 자주하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이후 상황에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부터 결정까지 빠르면 3주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심사까지 약 7일 내로 빠르게 심사되며, 그 후 2주 간 상대방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급명령 결정을 받나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낸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인지대를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상대방이 낮에 집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로 수정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는 맞는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송달방법을 추가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판결문의 높은 지연이자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결정 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압류를 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급여, 예금, 대금, 유체동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지급명령 결정 후 신청 가능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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