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 양식, 쓰는 방법, 주의사항
단순 폭행 사건일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인 만큼 필수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명시한 폭행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이 담긴 폭행 합의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합의서란 무엇일까요?
폭행죄는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먹질뿐만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 합의서란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이럴 때 폭행 사실을 정리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할 때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 폭행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교부와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화 합니다.
이 때의 합의서는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할 필요한 필수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사건의 내용
- 가해자의 의무 - 손해배상, 직접 사과 등
- 피해자의 의무 - 민사 · 형사 · 행정 사건 등을 모두 취소 및 취하, 처벌불원서 수사기관에 제출
- 명예회복 등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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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폭행에도 약간의 죄질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같지만 둘의 차이점은 신체적 손상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포괄적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도 성립되어 실제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죄 종류 | ||
종류 | 설명 | 처벌 범위 |
폭행죄 |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 신체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도록 폭행을 가하는 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치사상죄 |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폭행치사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죄 합의서 위한 로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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