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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인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초본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주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처음부터 상대방의 잘못된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② 잘못된 주소가 과거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이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상대방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때'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로폼의 ‘주소보정서’(클릭)를 작성,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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