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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를 증거로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통지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